서울 송파구 방이동 어느 한 상가에서 근생 용도변경 문의가 있었습니다.

사무소에서 의원으로 변경요청으로

건물면적이 크지 않고 건물 내 의원이 거의 없었고,

장애인편의시설은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기존거물의 의원은 건물내 바닥면적 500㎡ 가 넘지 않는다면

장애인편의시설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500㎡이 넘어 대상이 된다면 

주출입구 접근로, 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제거,

출입구(문), 복도, 계단이나 승강기, 대변기에 해당하는

편의시설들을 기준이 정확하게 맞추어야 합니다.

특히 기존에 장애인편의시설이 되어있지 않은 건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건물을 대대적으로 공사해야 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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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 구조, 소방, 방화창 등의 협의를 모두 마치고

근생 사무소에서 의원으로의 용도변경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크게 어려움이 없고 담당주무관도 매우 좋으신 분을 만나

7일도 안걸려 허가를 득 하였습니다.

용도변경의 비용을 알고싶으시다면 위의 상담하기를 눌러주세요.

친절하고 정확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근생 의원으로 변경되는 경우 장애인편의시설 대상이 된다면

추가비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51조(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화지구(이하 “방화지구”라 한다) 안에서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지붕ㆍ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방화지구 안의 공작물로서 간판, 광고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 중 건축물의 지붕 위에 설치하는 공작물이나 높이 3미터 이상의 공작물은 주요부를 불연(不燃)재료로 하여야 한다.

 

③ 방화지구 안의 지붕ㆍ방화문 및 인접 대지 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재료로 하여야 한다.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마감재료[제52조의4제1항의 복합자재의 경우 심재(心材)를 포함한다]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자재의 경우 각 재료를 포함한다)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욕실, 화장실, 목욕장 등의 바닥 마감재료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窓戶)는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인접 대지와의 이격거리를 고려하여 방화성능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52조의2(실내건축)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실내건축은 방화에 지장이 없고 사용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구조 및 재료로 시공하여야 한다.

 

②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하는 대상 건축물과 주기(週期)는 건축조례로 정한다.

 

 

 

 

 

서울시 광진구 중곡동의 한 상가에서 

3층 근생 사무소를 근생 의원으로 변경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으로의 변경은 다른 근생의 표시변경보다 좀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을 고려해야할 뿐만 아니라

소방시설 설치 관리법에 따라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을 설치해야 합니다.

방염이라고 하는 것은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이나

카펫, 벽지, 소파, 의자 등 실내에 설치되는 물품이라 볼 수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일정이상의 면적이 된다면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꼼꼼한 체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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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건은 면적이 크지 않아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해당이 되지 않았고

근생 사무소에서 의원으로 쉽게 변경될 수 있었습니다.

사전 협의를 통해 2주도 걸리지 않아 임차인분도 매우 만족해 하셨습니다.

임차인분께서 초기단계부터 저희를 찾아 주셨고

사전조사와 전략을 잘 세워 비용뿐만 아니라 인허가절차도

매우 순조롭게 끝낼 수 있는 표시변경 이였습니다.

언제나 친절하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일정까지 생각해 드리고 있습니다.

 

 

 

 

 

건축법

제38조(건축물대장)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ㆍ이용 및 유지ㆍ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

2.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 외의 건축물의 공사를 끝낸 후 기재를 요청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대장의 작성ㆍ보관 및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서식, 기재 내용, 기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대지의 조경) 

 

①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옥상 조경 등 대통령령으로 따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식재(植栽) 기준, 조경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옥상 조경의 방법 등 조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空地: 공터) 또는 공개 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 상업지역

3. 준공업지역

4.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거나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55조제56조와 제60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공개공지등에 대한 점검 등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공개공지등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공개공지등의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4항에 따라 제한되는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서울시 송파구 상가에서 기존에 의원이였던 시설을 학원으로 변경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근생 중 학원은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다중이용업소에 해당이 됩니다.
그 기준은 100~300명 일 경우와 300명 이상일 경우가 있는데
우선 300명이상인 경우는 해당면적이 570㎡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한명당 1.9㎡에 해당하는 면적입니다.
근생 학원이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게 되면 실내 방염처리뿐만 아니라
비상구를 두어야 하는 계획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중이용업소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기에 소방시설이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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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표시변경에 대한 비용은 최대한 합리적인 가격으로 맞춰드렸습니다.
다행히 학원의 규모가 300명 이하였고 건물 내에 다른 다중이용업소가 없었기에
빠른 시간내에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최대한 투명하고 실제로 행해지는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만 발생하게 됩니다.

 

표시변경뿐만 아니라 학원, 의원, 소매점, 사무소 등의 
용도변경 상담도 가능하니 언제든 편하게 상담해주시면 됩니다.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④ 시설군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2. 산업 등의 시설군

3. 전기통신시설군

4. 문화 및 집회시설군

5. 영업시설군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7. 근린생활시설군

8. 주거업무시설군

9. 그 밖의 시설군

 

⑤ 제2항에 따른 허가나 신고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의 사용승인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다만,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대수선에 해당되는 공사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2항에 따른 허가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용도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설계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⑦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는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1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12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 제20조, 제27조, 제29조, 제38조,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 제78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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