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방이동 어느 한 상가에서 근생 용도변경 문의가 있었습니다.
사무소에서 의원으로 변경요청으로
건물면적이 크지 않고 건물 내 의원이 거의 없었고,
장애인편의시설은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기존거물의 의원은 건물내 바닥면적 500㎡ 가 넘지 않는다면
장애인편의시설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500㎡이 넘어 대상이 된다면
주출입구 접근로, 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제거,
출입구(문), 복도, 계단이나 승강기, 대변기에 해당하는
편의시설들을 기준이 정확하게 맞추어야 합니다.
특히 기존에 장애인편의시설이 되어있지 않은 건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건물을 대대적으로 공사해야 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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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받을 수 있게끔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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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 구조, 소방, 방화창 등의 협의를 모두 마치고
근생 사무소에서 의원으로의 용도변경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크게 어려움이 없고 담당주무관도 매우 좋으신 분을 만나
7일도 안걸려 허가를 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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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생 의원으로 변경되는 경우 장애인편의시설 대상이 된다면
추가비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51조(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화지구(이하 “방화지구”라 한다) 안에서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지붕ㆍ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방화지구 안의 공작물로서 간판, 광고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 중 건축물의 지붕 위에 설치하는 공작물이나 높이 3미터 이상의 공작물은 주요부를 불연(不燃)재료로 하여야 한다.
③ 방화지구 안의 지붕ㆍ방화문 및 인접 대지 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재료로 하여야 한다.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마감재료[제52조의4제1항의 복합자재의 경우 심재(心材)를 포함한다]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자재의 경우 각 재료를 포함한다)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욕실, 화장실, 목욕장 등의 바닥 마감재료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窓戶)는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인접 대지와의 이격거리를 고려하여 방화성능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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