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광진구 중곡동의 한 상가에서 

3층 근생 사무소를 근생 의원으로 변경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으로의 변경은 다른 근생의 표시변경보다 좀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을 고려해야할 뿐만 아니라

소방시설 설치 관리법에 따라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을 설치해야 합니다.

방염이라고 하는 것은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이나

카펫, 벽지, 소파, 의자 등 실내에 설치되는 물품이라 볼 수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일정이상의 면적이 된다면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꼼꼼한 체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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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건은 면적이 크지 않아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해당이 되지 않았고

근생 사무소에서 의원으로 쉽게 변경될 수 있었습니다.

사전 협의를 통해 2주도 걸리지 않아 임차인분도 매우 만족해 하셨습니다.

임차인분께서 초기단계부터 저희를 찾아 주셨고

사전조사와 전략을 잘 세워 비용뿐만 아니라 인허가절차도

매우 순조롭게 끝낼 수 있는 표시변경 이였습니다.

언제나 친절하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일정까지 생각해 드리고 있습니다.

 

 

 

 

 

건축법

제38조(건축물대장)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ㆍ이용 및 유지ㆍ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

2.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 외의 건축물의 공사를 끝낸 후 기재를 요청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대장의 작성ㆍ보관 및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서식, 기재 내용, 기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대지의 조경) 

 

①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옥상 조경 등 대통령령으로 따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식재(植栽) 기준, 조경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옥상 조경의 방법 등 조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空地: 공터) 또는 공개 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 상업지역

3. 준공업지역

4.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거나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55조제56조와 제60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공개공지등에 대한 점검 등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공개공지등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공개공지등의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4항에 따라 제한되는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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