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송파구 상가에서 기존에 의원이였던 시설을 학원으로 변경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근생 중 학원은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다중이용업소에 해당이 됩니다.
그 기준은 100~300명 일 경우와 300명 이상일 경우가 있는데
우선 300명이상인 경우는 해당면적이 570㎡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한명당 1.9㎡에 해당하는 면적입니다.
근생 학원이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게 되면 실내 방염처리뿐만 아니라
비상구를 두어야 하는 계획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중이용업소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기에 소방시설이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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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표시변경에 대한 비용은 최대한 합리적인 가격으로 맞춰드렸습니다.
다행히 학원의 규모가 300명 이하였고 건물 내에 다른 다중이용업소가 없었기에
빠른 시간내에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최대한 투명하고 실제로 행해지는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만 발생하게 됩니다.

 

표시변경뿐만 아니라 학원, 의원, 소매점, 사무소 등의 
용도변경 상담도 가능하니 언제든 편하게 상담해주시면 됩니다.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④ 시설군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2. 산업 등의 시설군

3. 전기통신시설군

4. 문화 및 집회시설군

5. 영업시설군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7. 근린생활시설군

8. 주거업무시설군

9. 그 밖의 시설군

 

⑤ 제2항에 따른 허가나 신고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의 사용승인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다만,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대수선에 해당되는 공사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2항에 따른 허가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용도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설계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⑦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는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1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12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 제20조, 제27조, 제29조, 제38조,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 제78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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