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원구에 있는 근린생활 상가에 대한 용도변경 사례입니다.

집합건축물이였고 여러 실들 중 한칸에 대한 변경이였습니다.

근린생활시설 탁구장에서 안마원으로 변경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인접대지와 건축물의 해당층의 창과의 거리가 1.5m 이내에 있어

방화창에 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최근 용도변경에 대한 가능 큰 이슈로 방화창이 있는데요

방화창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생각지도 못한 큰 공사비가 발생됩니다.

방화창에 대한 단가가 매우 높을뿐만 아니라

설치하는데 건물에 대한 동의서 받아야 하고

그에 따르는 일정소모도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용도변경 뿐만 아니라 표시변경, 건축물 대장변경,

대수선 및 증축에 대한 사항들을

합리적인 비용으로

인허가 받을 수 있게끔 도와드립니다.

편하게 문의주세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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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창 이슈 빼고는 큰 사항은 없어

탁구장에서 안마원으로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 법규체크가 가장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러날 이슈에 대한 리스크 체크를 통하여

사전에 대비하고 방지한다면 공가기간뿐만 아니라

비용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뿐만 아니라 업무시설, 판매시설 등 다양한 용도의 변경도 가능합니다.

편하게 문의주세요!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용도변경)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을 할 때 적용되는 건축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건축기준에 대하여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을 말한다. 다만, 별표 1 제3호다목(목욕장만 해당한다)ㆍ라목, 같은 표 제4호가목ㆍ사목ㆍ카목ㆍ파목(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만 해당한다)ㆍ더목ㆍ러목, 같은 표 제7호다목2), 같은 표 제15호가목(생활숙박시설만 해당한다) 및 같은 표 제16호가목ㆍ나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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