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의 한 공동주택(아파트)에서 행위허가를 하였습니다.

옛날 아파트들은 발코니들이 확장이 안되어 있습니다.

거실공간을 좀 더 넓게하기 위해서는 발코니 확장이 필요한데요

이럴 때 행위허가라고 하는 건축 인허가 과정이 필요합니다.

관리사무소에서도 행위허가가 있어야 공사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기도 합니다.

해당 집에대한 도면(cad)가 있으면 허가접수 후 일주일 내로도 가능합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인허가 받을 수 있게끔 도와드립니다.

편하게 문의주세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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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아파트도 무사히 행위허가에 대한 인허가를 마칠 수 있었으며

사용승인까지 안내를 잘 해드려 주인분도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발코니가 아주 넓게 확장되었습니다.

 

 

 

 

 

행위허가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용도변경, 대수선, 증축에 대한 인허가도 진행가능하오니

편하게 문의 주시면 매우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①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허가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施設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 신고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③ 제4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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