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의 근린생활시설 건물(사무소)을 한의원 개원을 위한 공간으로 용도변경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본 사례는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2·3층 200평 규모 공간을 의료업에 적합하게 전환한 것으로, 의료기관 설립을 준비 중인 독자들에게 실질적인 절차와 주의사항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기존 상황 – 사무소에서 한의원으로 변경을 희망
대상 건물은 서울 중구 신당동 일반주거지역 내에 위치하며, 기존에는 근린생활시설 중 '사무소' 용도로 사용되던 공간이었습니다. 건물의 2층과 3층 전체 약 200평 규모의 공간을 활용해 한의원을 개원하고자 하였으며, 이는 건축법상 '의원(한의원)'에 해당하는 근린생활시설 내 의료시설로의 용도변경에 해당합니다.
현장실사 및 현황도면 작성 – 도면 미비 시 필수 절차
본 사례에서는 건축물대장에는 기록이 있으나, 현황도면이 존재하지 않아 현장 실측부터 진행해야 했습니다. 실제 면적, 내부 벽체 구조, 진입계단 및 출입구 동선 등을 현장 실사를 통해 확인하였고, 실측 기반의 현황도면을 새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법 요소나 도면과 불일치되는 사항이 있는지 건축사 2인이 건축법 및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하여, 용도변경 접수 전 반드시 반영하였습니다. 도면 없이 진행되는 경우는 실제로 매우 흔하며, 이 경우 정확한 실측과 법적 검토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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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준 – 의료시설 용도변경의 핵심 쟁점
의료시설(한의원 포함)은 건축법뿐 아니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특히 의원은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경우, 편의시설 설치 대상에 해당하며 다음 사항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 승강기 설치 여부 (2층 이상 의료시설일 경우 필수 검토)
- 장애인용 화장실 설치 여부
- 출입구 및 복도 폭 확보
- 진입 접근로 기울기 및 단차 여부
이번 사례에서는 일부 구조 개선이 필요하였으며, 용도변경 접수 전에 건축사 검토를 통해 보완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고 도면에 반영하였습니다.
인허가 절차 : 현황실사 및 법규체크 → 도서작성 → 접수 → 완료
본 사례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되었습니다:
- 현장 실측 및 현황도면 작성
도면 미비 상태에서 실측을 통해 새로운 도면을 제작하고, 대장과 일치 여부 확인 - 법규 검토 및 장애인 편의시설 체크
건축사 2인이 건축법, 주차장법, 편의증진법 등을 기준으로 용도변경 가능 여부 판단 - 용도변경 접수 (근린생활시설 내 의료시설)
중구청 건축과에 용도변경 신청서, 현황도면, 관련 서류 제출 - 2주 내 완료 및 변경 필증 발급
실제로는 약 2주 내에 용도변경이 완료되었으며, 구청 담당 주무관의 현장 확인은 없었음
시사점 – 한의원 용도변경, 초기 검토가 핵심
의료시설로의 용도변경은 일반적인 용도변경과 달리 편의시설 설치 여부, 위생 기준, 구조 변경 가능성 등 사전에 확인할 사항이 많습니다. 특히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기준 충족 여부는 인허가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도면이 없더라도, 현장 실측을 통해 도면을 작성하고, 인허가 전 구조 및 법규 조건을 사전 점검하면 무리 없이 절차를 마칠 수 있습니다.
마무리 – 신뢰 기반의 용도변경, 의료시설도 문제 없습니다
저희는 건축사 2인의 체계적인 법규 검토, 의뢰인 중심의 설계 대응, 그리고 합리적인 비용을 바탕으로 한의원, 의원, 치과 등 의료시설 용도변경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황도면이 없거나 장애인 시설 기준이 애매하더라도, 현장 실사를 통해 명확한 해결 방안을 제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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