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현황도 작성,
막상 하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특히 현장에 도면이 없거나, 기존 도면과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경우,
현장실사와 위법사항 체크를 통해 정확한 평면도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 건축물현황도가 필요한 상황
 - 현장실사와 위법여부 확인
 - 현황도 작성 절차와 소요기간
을 정리해드립니다.


건축물현황도란? 왜 필요한가?

건축물현황도는 말 그대로 현재 건축물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도면입니다.
즉, 실제 평면 구조, 출입구 위치, 창호, 화장실, 주방 등 모든 요소가 정확히 표시된 도면을 의미합니다.

언제 필요할까요?

  • 용도변경이나 대수선 신고를 진행할 때
  • 건축물대장과 현황이 불일치할 때
  • 의료기관, 학원, 식당 등 인허가 접수 시
  • 위반건축물 여부를 사전 확인하고 싶을 때
  • 정확한 임대 계획 또는 리모델링 설계 전 기초 자료

기존 건축물 도면이 없다면, ‘현장실사’를 통해 현황도 작성이 필수입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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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2명에서 꼼꼼히 체크해드립니다.

 

현황도면이 없는 경우도 미리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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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현장실사를 통한 실측 조사

도면이 없거나 오래된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현장실사(실측)입니다.

현장실사에서 확인하는 항목

  • 출입구 위치 및 방향
  • 실내 벽체, 기둥, 창호
  • 계단, 보일러실, 주방, 화장실
  • 주차장 위치 및 수량
  • 사용 중인 용도와 건축물대장 간 불일치 여부

📏 건축사 2인이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실측을 수행하며,
레이저 거리측정기, 실측 도구, 도면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오차 없이 실측을 진행합니다.


2단계: 위법사항(위반건축물) 체크

도면 작성을 위해서는 현장의 사용 상태가 법적으로 적합한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위법여부 확인 시 주요 체크 포인트

항목위반 사례조치 방법
증축 여부 옥상 창고, 무단 확장 등 철거 후 복구 또는 이행강제금
용도 불일치 주택에 사무소 운영 등 용도변경 신청
주차장 변경 주차 공간을 창고로 사용 원상복구 또는 조건부 변경
방화구획 해제 벽체 철거 등 방화구획 재시공 필요
 

📌 현장실사와 병행하여 위반 여부를 체크함으로써
향후 용도변경, 임대, 인허가 시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3단계: 건축물현황도(평면도) 작성

현장 실사를 마치면, 측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CAD 도면을 작성합니다.

건축물현황도 작성 시 포함되는 내용

  • 층별 평면도 (지하, 지상 전체 층)
  • 공간 구성 (예: 대기실, 진료실, 창고 등 명확히 구분)
  • 출입구, 계단, 화장실, 주방 등 표기
  • 치수(면적, 벽체 길이 등)와 스케일 기입
  • 사용 용도에 따른 구조·면적 요건 반영

도면은 인허가 접수용으로 적합한 형식으로 제작되며,
필요 시 JPG, PDF, CAD 파일 모두 제공 가능합니다.


소요기간과 비용은?

항목평균 소요기간비고
현장 실사 1일 건축사 2인 방문
도면 작성 2~3일 현황도면, CAD 포함
위법체크 보고서(선택) 2일 추가 위반 요소 요약 보고
 

총 3~5일 이내 완료 가능하며,
카카오톡을 통한 비대면 상담도 가능합니다. 


전문가에게 맡겨야 하는 이유

  • 건축사 2명이 직접 실사 및 법규 검토 수행
  • 위반 사항 발견 시, 해결 가능한 방안까지 제안
  • 용도변경이나 인허가 목적에 맞춘 도면 제공
  • 합리적인 비용으로 신속한 진행 가능
  • 현황도면이 없을 경우, 실측 후 작성 가능

마무리하며

건축물현황도 작성은 단순한 ‘도면 그리기’가 아닙니다.
현장의 실상과 법적 기준을 모두 반영해야 하는 정밀 작업입니다.

특히 현장실사 → 위법 체크 → 정확한 평면도 작성
용도변경, 인허가, 임대, 리모델링 등 모든 과정의 출발점입니다.

📩 “내 건물이 도면도 없고, 위법 여부도 걱정된다면?”
지금 바로 문의 주세요.
전문가가 직접 실사부터 건축물현황도 작성까지 책임지고 진행해드립니다.

 

 

서초구에서 의원 개설을 준비 중이신가요?
건축물대장에 ‘의원’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보건소 등록이 반려되는 경우,
실제로는 ‘용도변경’이 아닌 ‘표시변경’으로 간단히 해결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서초구 근린생활시설(의원) 표시변경 사례를 통해
절차, 필요 조건, 유의사항까지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배경: 건축물 용도는 맞는데, ‘표시’가 다르다?

이번 사례는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건물입니다.
의뢰인은 해당 건물 2층에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개설을 준비 중이었지만,
보건소 등록을 앞두고 예상치 못한 제약에 부딪혔습니다.

“건축물대장에는 ‘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표기되어 있어 등록이 불가합니다.”

이는 흔히 있는 상황입니다.
‘의원’은 근린생활시설 2종에 속하므로 용도는 맞지만,
건축물대장에 표기된 ‘세부 용도’가 ‘사무소’일 경우 보건소 등록이 반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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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2명에서 꼼꼼히 체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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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이 아닌 ‘표시변경’으로 진행

해당 건축물은 이미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허가되어 있었고,
연면적과 구조, 주차장 요건, 접도 조건 등도 변경 없이 유지 가능한 조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례는 정식 ‘용도변경’이 아니라 ‘표시변경’ 절차로만 진행해도 충분했습니다.

▶ 표시변경이란?

건축물대장의 용도는 다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용도(대분류): 예)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
  2. 세부 용도(표시): 예) 사무소, 의원, 미용실 등

표시변경은 같은 용도 내에서 세부 항목만 수정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근린생활시설(사무소)’ → ‘근린생활시설(의원)’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표시변경입니다.


진행 과정 및 소요 기간

1. 현황 확인 및 표시검토

  • 건축사 2명이 건축물대장, 도면, 현장 구조를 검토한 결과,
  • 내부 구조 변경 없음, 방화구획 문제 없음, 용도 동일, 현황 도면 확보 가능 
    표시변경에 무리가 없는 조건이 확인되었습니다.

2. 표시변경 신청

  • 구청 건축과에 표시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 기존 건축물대장상 ‘사무소’ 항목을 ‘의원’으로 정정 요청하였습니다.

3. 약 1~2주 만에 변경 완료

  • 표시변경은 인허가가 아닌 행정처리이기 때문에, 통상 1~2주 내 처리됩니다.
  • 이후 보건소에 의료기관 개설 등록 서류를 제출하여, 개원 절차가 문제없이 이어졌습니다.

표시변경과 용도변경의 차이

항목표시변경용도변경
대상 같은 용도 내 세부 항목 변경 건축물의 ‘용도’ 자체 변경
예시 근린생활시설(사무소) → (의원) 단독주택 → 근린생활시설
절차 비교적 간단, 허가 아님 설계 및 허가 필요
소요기간 1~2주 1~3주
주의점 현황과 대장이 일치해야 함 주차, 방화구획 등 다면적 검토 필요

 

 

시사점: 의원 개설 준비 시 꼭 확인할 사항

  • 건축물대장에 ‘의원’으로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
  • 용도 자체가 근린생활시설이 맞는지 검토
  • 내부 구조 변경이 없다면 표시변경으로도 충분

이번 서초구 사례처럼 표시변경만으로 개설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설계 변경 없이 빠르고 효율적인 개원이 가능합니다.


용도 및 표시변경,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 표시변경은 평균 1~2주 내 처리 가능
  • 건축사 2명이 건축법·의료법 기준을 함께 검토
  • 현황도면 없을 경우 실측 후 신속 작성
  • 합리적인 비용, 개설자 중심의 상담 방식
  •  카카오톡으로 간편한 상담 연결 가능

마무리하며

의료기관 개설 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바로 건축물대장에 ‘의원’이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용도변경이 필요한 줄 알고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표시변경만으로도 개원 준비를 완벽히 마칠 수 있습니다.

💬 “표시변경인지 용도변경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문의 주세요. 전문가가 직접 판단해드립니다.”

 

 

이번 의뢰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인근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되던 6층짜리 건물의 일부 층(3층)을 의원으로 변경하고자 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피부과 의원 개원 예정으로,
내부 인테리어 공사에 앞서 의료기관 개설 요건 충족을 위한 용도변경을 요청하셨습니다.

💡 의료기관 개설 등록을 위해서는
해당 건축물의 용도가 '의원'으로 명확히 변경되어 있어야 보건소에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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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도면이 없는 경우도 미리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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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용도변경이 필요한가?

건축물의 용도가 ‘업무시설’ 또는 일반 근린생활시설(사무소 등)로 되어 있을 경우,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 건축물대장에 ‘의원(의료시설)’로 표기되어야 하며,
  • 해당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2종 내에 포함되므로, 관련 법적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설계 및 인허가 진행 과정

1. 현장조사 및 도면 확보

기존 건축물은 준공 당시 도면이 있었지만,
층별 변경 이력이 있었던 상황이어서 현장 실사와 함께 도면 정비를 진행하였습니다.

  • 건축사 2명이 현장 방문 후,
  • 내부 구조, 면적 등 의료기관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2. 용도변경 관련 법규 검토

방화창, 바닥구조, 소방시설, 장애인편의시설 등
 

강남구청의 경우 의료시설 관련 허가 심사 기준이 매우 엄격한 편이기 때문에,
사전 협의 시 보건소와 행정지도 담당자와의 협의도 병행하여 진행하였습니다.

3. 용도변경 접수 및 완료 (약 3주 소요)

건축법상 변경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 건축물대장 용도변경 신청 접수
  • 구청 건축과의 검토 및 허가 완료

까지 약 3주가 소요되었습니다.
동시에 보건소 의료기관 개설 허가 준비도 병행하였기에, 개원 일정과의 충돌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결과 및 기대효과

이번 강남구 용도변경 사례는 의료기관 개설 요건을 사전에 완벽히 준비하여

  • 계획된 개원 일정 준수
  • 보건소 등록까지 일괄 진행
  • 건축물대장 정정 완료 후 대출 심사 원활히 통과

하는 등 매우 효율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사전 계획 → 설계 → 용도변경 허가 → 의료기관 등록까지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중요하며,
무엇보다 정확한 법규 해석과 행정 경험이 관건입니다.


용도변경 진행 팁

  • 접수 후 일반적으로 1~3주 내 완료
  • 건축사 2인의 법규 검토로 정확도 확보
  • 현황도면이 없는 경우 실사 후 신속 도면 작성 가능
  • 합리적인 비용, 개원자 중심의 상담 진행
  • 카카오톡으로 간편하게 상담 연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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