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개요와 변경 대상
- 위치: 서울 성동구 성수동 송정동
- 기존 용도: 단독주택 (건축물대장상 주거용)
- 구조: 연와조(벽돌조), 지하 1층 + 지상 2층
- 변경 용도: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 디저트 카페)
- 변경 범위: 건물 전체
단독주택을 건물 전체 용도변경하는 경우, 단순한 리모델링 수준을 넘어 구조안전진단과 적법성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연와조 구조는 상업용도로 전환 시 구조보강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구조안전진단 및 보강 설계
해당 건물은 연와조 구조로 지어진 송정동 단독주택으로, 용도변경에 앞서 구조안전진단을 통해 내력벽 및 기초의 안정성 여부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전문가가 수행한 구조검토 결과, 몇몇 부재의 강도 부족이 확인되어 기둥 보강과 벽체 철물 보강이 설계에 반영되었습니다. 이는 용도변경 후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게 될 상업시설로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또한, 현황도면이 존재하지 않아 현장 실측을 통해 전체 도면을 새로 작성하였고, 그 결과 기존 건물의 치수 오차나 증축 여부 등도 함께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인허가 도면 작성과 동시에 위법사항 체크에도 중요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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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절차와 소요 시간
휴게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은 단순 변경이 아닌 건축법, 식품위생법, 화재안전기준 등 복합적인 법령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건축사 2명이 협업하여 법규를 꼼꼼하게 검토하였고, 보완 요청에 신속히 대응한 덕분에 허가 접수 후 약 3주 만에 완료되었습니다. 다만, 구조안전진단과 설계 수정에 걸린 시간을 포함하면 총 소요 기간은 약 2~3개월 정도였습니다.
비용과 설계 방향
송정동 디저트 카페라는 특성상 인테리어와 설비 설계가 중요한 요소였지만, 본 프로젝트에서는 합리적인 비용과 임대 수익의 균형을 고려한 계획이 중요했습니다. 외관은 성수동의 지역적 감성을 반영하여 리디자인하였으며, 내부는 전기용량 증설과 위생 설비 보강을 중점적으로 설계했습니다.
시사점 및 유의사항
- 연와조 등 노후 주택은 구조안전성 확보가 필수
- 현황도면이 없더라도 실측을 통해 도면화 가능
- 건축사 2인이 법령 검토를 병행하면 인허가 효율 증가
- 허가 접수 후 완료까지 평균 1~3주 소요
- 위법 사항은 사전에 철저히 확인해야 불이익 예방 가능
이와 같이 단독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전환하는 작업은 단순히 용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의 성격과 기능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작업입니다. 따라서 전문가와의 협업이 필수이며, 사전 진단과 계획 수립이 핵심입니다.
상담 및 진행 문의
해당 사례처럼 용도변경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카카오톡을 통해 간편하게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현황도면이 없는 경우에도 실측을 통해 도면 작성이 가능하므로, 초기 조건에 관계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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