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근생 소매점을 업무시설 사무소로
용도변경 하고싶다는 임차인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업무시설의 사무소로 변경하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일은 아닙니다.
소방뿐만 아니라 통신도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라
EPS실이 없다면 신설해야하는 부분도 있고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해서도 매우 까다롭게 보기 때문에
처음 시작부터 계획을 잘 세우고 인허가를 접근해야 합니다.
물론 사전에 건축담당 주무관과 협의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인허가 받을 수 있게끔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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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근생 소매점에서 업무시설 사무소의 변경은
기존 시설들이 갖춰져 있었기에 쉽게 끝날 수 있었으며
비용 또한 저렴하게 측정될 수 있었습니다.
용도변경 인허가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판단하는게 가장 중요하고
그에 따라 비용과 인허가 절차도 합리적으로
맞춰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나 친절하고 정확하게 대응 해드립니다.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空地: 공터) 또는 공개 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 상업지역
3. 준공업지역
4.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거나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55조, 제56조와 제60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공개공지등에 대한 점검 등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공개공지등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공개공지등의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4항에 따라 제한되는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3. 「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
②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그 밖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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