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구 모상가에서 근생 사무소에서 교습소로 용도변경 요청이 있었습니다.
교습소는 학원과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긴 합니다.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학원이나 교습소의 건축용도로
변경을 해야지만 교육청의 허가를 받아
사업자등록이 될 수 있습니다.
교습소는 학원의 작은 규모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해당 상가에서는 근생에서 변경하는거라
기재사항 변경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건축물에 대한 위법사항이 있지 않다면
어렵지 않게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인허가 받을 수 있게끔 도와드립니다.
편하게 문의주세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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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이슈사항이 없어기에 2주안에 변경이 완료될 수 있었으며
짧은 일정에 임차인분도 매우 많족해 하셨습니다.
크게 어려움이 없는 기재사항 변경이라
합리적인 비용으로 건축인허가를 진행해 드렸고
일정도 매우 짧아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일정이 조금 딜레이 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건축과 주무관과의 협의를 통해
조금이라도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생 교습소로 변경하고자 하시는 분은 바로 연락 주세요!!
건축법
제48조(구조내력 등)
① 건축물은 고정하중, 적재하중(積載荷重), 적설하중(積雪荷重), 풍압(風壓), 지진,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
②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는 경우 내진(耐震)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구조내력의 기준과 구조 계산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2(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진으로부터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설계구조의 중요도에 따라 내진등급(耐震等級)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내진등급을 설정하기 위한 내진등급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3(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는 즉시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이하 “내진능력”이라 한다)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제2항에 따른 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이 아니거나 내진능력 산정이 곤란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1. 층수가 2층[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이하 “목구조 건축물”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층]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그 밖에 건축물의 규모와 중요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② 제1항의 내진능력의 산정 기준과 공개 방법 등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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