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광진구 어느 빌딩에서 업무시설의 사무실에서

교육연구시설의 학원으로 용도변경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학원으로 변경하는 것은 다른 용도변경보다 조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학원이라는 용도의 사업자를 내기 위해서는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여 소방완비를 받아야 할 뿐만아니라

교육청의 학원등록 절차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건축계획부터 꼼꼼하게 해야하며

잘못하면 허가가 안날수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필히 사전에

협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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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설 사무소에서

학원 용도변경 초기부터 컨설팅을 했기에

무사히 학원등록까지 마칠 수 있었으며

건축주분도 매우 만족해 하셨습니다.

 

용도변경 허가와 사용승인까지 원스톱 맞춤 서비스로

인허가 사항에 들어가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가능하며

친절하고 정확한 대응을 해드리겠습니다.

 

 

 

 

 

제27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허가권자는 이 법에 따른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현장조사ㆍ검사 또는 확인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9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 제14조, 제19조, 제20조  제83조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하거나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제11조, 제14조, 제19조, 제20조  제83조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협의한 건축물에는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건축물의 공사가 끝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대지의 지상 또는 지하 여유공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주민편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구분지상권자를 건축주로 보고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부분을 제2조제1항제1호의 대지로 보아 건축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분지상권 설정의 대상 및 범위, 기간 등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적합하여야 한다.

 

 

서울시 송파구 상가에서 기존에 의원이였던 시설을 학원으로 변경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근생 중 학원은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다중이용업소에 해당이 됩니다.
그 기준은 100~300명 일 경우와 300명 이상일 경우가 있는데
우선 300명이상인 경우는 해당면적이 570㎡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한명당 1.9㎡에 해당하는 면적입니다.
근생 학원이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게 되면 실내 방염처리뿐만 아니라
비상구를 두어야 하는 계획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중이용업소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기에 소방시설이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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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표시변경에 대한 비용은 최대한 합리적인 가격으로 맞춰드렸습니다.
다행히 학원의 규모가 300명 이하였고 건물 내에 다른 다중이용업소가 없었기에
빠른 시간내에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최대한 투명하고 실제로 행해지는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만 발생하게 됩니다.

 

표시변경뿐만 아니라 학원, 의원, 소매점, 사무소 등의 
용도변경 상담도 가능하니 언제든 편하게 상담해주시면 됩니다.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④ 시설군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2. 산업 등의 시설군

3. 전기통신시설군

4. 문화 및 집회시설군

5. 영업시설군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7. 근린생활시설군

8. 주거업무시설군

9. 그 밖의 시설군

 

⑤ 제2항에 따른 허가나 신고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의 사용승인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다만,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대수선에 해당되는 공사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2항에 따른 허가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용도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설계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⑦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는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1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12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 제20조, 제27조, 제29조, 제38조,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 제78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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