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시 문의가 가장 많이 들어오는 용도로
학원이나 의원이 있습니다.
이 두 용도는 건축물 내 일정 면적 이상이 된다면
장애인편의시설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존 건축물에 편의시설이 거의 설치되어있지 않는 경우
장애인편의시설 최대한 피할 수 있게끔 방법을 제시해 드리지만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에, 그리고 이 건축물에 용도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현장실사와 어느 위치에 어떤 것을 설치해야하는지
가이드를 제공해드립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인허가 받을 수 있게끔 도와드립니다.
편하게 문의주세요~ㅎ
건축사 2명에서 꼼꼼히 체크해드립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
하시면 카카오톡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필요시 장애인완화신청도 도와드리며
(아마 기존 건축물이라면 대부분 대상이 될 거라 예상됩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현장실사 및 협의를 해드립니다.
근린생활시설 의원 및 교육연구시설 학원으로
용도변경 하는 경우 많이 해당되며
언제든 편하게 문의주세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일반사항
(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가) 대상시설 외부에서 건축물의 주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는 장애인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유효폭·기울기와 바닥의 재질 및 마감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접근로를 (가)의 주출입구에 연결하여 시공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에 연결하여 접근로를 설치할 수 있다.
(2)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가) 부설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며, 산정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대수중 소수점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
(나) 자동차관련시설중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3)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가)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에 높이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턱낮추기를 하거나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가)의 주출입구의 높이차이를 없애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의 높이차이를 없앨 수 있다.
(4)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등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건축물 안의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구(문) 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ㆍ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의2제6호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의 경우에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설치하는 출입구를 자동문 형태로 하여야 한다.
(5)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복도는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유효폭,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6)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가) 장애인등이 건축물의 1개 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계단을 설치하거나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신축하는 경우에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1층에만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나) (가)의 건축물 중 6층 이상의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 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신축하는 경우에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7)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영유아용 거치대 등 임산부 및 영유아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024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설치하는 경로당(「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을 말한다)에는 영유아용 거치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8)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욕실
욕실은 1개실 이상을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9)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샤워실 및 탈의실
샤워실 및 탈의실은 1개이상을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0) 점자블록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용도변경'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용도(표시)변경 전문 건축사 합리적인 비용 및 일정 (6) | 2024.12.14 |
---|---|
강남구 학원 용도변경 합리적인 비용 및 일정 (1) | 2024.11.23 |
하남시 미사리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 교습소) 비용 및 기간 (0) | 2024.09.07 |
용도변경 시 장애인 편의시설(장애인 완화 등) 실사 및 비용 (2) | 2024.09.04 |
광진구, 성동구 건축물 현황도 작성 (SH공사 매매 관련) 비용 및 절차 (2) | 2024.0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