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시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대상이 된다면

구청에 접수 후 협의부서로 장애인센터로 넘어가게 됩니다.

편의시설에 대한 사항은 매우 까다롭고

기간도 오래 걸리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건축물에 대한 현장실사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서울 중구에서 의원으로 용도변경 요청이 있어

현장으로 바로 출동하여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체크를

꼼꼼히 한 후 가능여부를 판단해 드렸습니다.

건축물마다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는 없지만 난이도가 천차만별입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인허가 받을 수 있게끔 도와드립니다.

편하게 문의주세요~ㅎ

건축사 2명에서 꼼꼼히 체크해드립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

하시면 카카오톡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다행이 장애인완화 신청과 원만한 장애인센터와의 협의로

용도변경 신고와 편의시설에 대한 공사를 잘 마치고

장애인센터의 실사까지 무사히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합리적인 비용과 절차로 현장 실사부터 바로 해드립니다.

편하게 문의주세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2. 공원

 

가.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공원 외부에서 내부로 이르는 출입구는 주출입구를 포함하여 적어도 하나 이상을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보도

공원시설(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에 접근할 수 있는 공원안의 보도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인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유효폭·기울기와 바닥의 재질 및 마감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영유아용 거치대 등 임산부 및 영유아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라. 점자블록

공원과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시각장애인 유도 및 안내설비

시각장애인의 공원이용 편의를 위하여 공원의 주출입구부근에 점자안내판·촉지도식 안내판·음성안내장치 또는 기타 유도신호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바.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

매표소(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자동발매기를 설치한 경우와 시설관리자등으로부터 별도의 상시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판매기 및 음료대는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형태·규격 및 부착물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장소에 2곳 또는 2대이상을 각각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중 1곳 또는 1대만을 장애인등의 이용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사.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공원시설

(1)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원시설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에 대하여는 공원시설의 종류에 따라 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과 통신시설의 설치기준을 각각 적용한다.

(2) 공원의 효용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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