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건물 내.
카페를 치과의원으로 변경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치과의원으로 업종을 변경하려면,
의원, 치과병원은 물론 한의원과 조산원도 포함하여
면적이 500제곱미터가 넘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면적을 모두 합했을 때 500제곱미터를 초과한다면,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후에는 장애인복지관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실사를 무조건 나옵니다.
실제로 작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시간이나 비용 면에서

어느 정도의 융통성이 있어야 합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인허가 받을 수 있게끔 도와드립니다.

편하게 문의주세요~ㅎ

건축사 2명에서 꼼꼼히 체크해드립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

하시면 카카오톡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치과의원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담당주무관이 부재가 많아 조금 어려움이 있었지만

철저한 준비와 협의과정으로

3주안에 인허가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도 너무 만족해 하셨고

일정에 차질없이 인테리어 공사까지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비용과 절차를 합리적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언제든 연락주세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①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ㆍ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ㆍ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정신병원

바. 종합병원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조의2(병원등) 

 

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이하 “병원등”이라 한다)은 30개 이상의 병상(병원ㆍ한방병원만 해당한다) 또는 요양병상(요양병원만 해당하며,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설치한 병상을 말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의3(종합병원) 

 

① 종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출 것

2.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ㆍ외과ㆍ소아청소년과ㆍ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3.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② 종합병원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진료과목(이하 이 항에서 “필수진료과목”이라 한다) 외에 필요하면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진료과목 외의 진료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지 아니한 전문의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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