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건물 내 일반음식점을

의원으로 변경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의원으로 사업자 등록증의 업태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한의원이나 치과 병원 뿐만 아니라 한의원 또는 조산원까지 포함해서

면적이 500 ㎡ 이상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각 건물의 바닥면적이 합계가 500㎡를 넘는다면,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절차가 다소 복잡하므로, 진행 시 꼼꼼히 체크하셔야 합니다.

사용을 하기 전에 장애인센터에서 담당자가 직접 시설을 방문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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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에서 근생(의원) 용도변경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건축 주무관 협의와 현장실사를 통하여

15일 이내에 인허가를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분이 너무 만족해 하셨고

다음번에도 부탁하신다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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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셔도 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63조의4(건축자재등 품질 유지ㆍ관리 의무 위반에 따른 조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2조의6제5항 전단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같은 항 후단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품질인정자재등(이하 이 조 및 제63조의5에서 “품질인정자재등”이라 한다)의 제조업자, 유통업자 및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건축관계자등(이하 이 조 및 제63조의5에서 “제조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위법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제조업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건축관계자등: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조치

가. 품질인정자재등을 사용하지 않거나 인정받은 내용대로 시공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경우: 시공부분의 시정, 해당 공정에 대한 공사 중단과 품질인정을 받지 않은 건축자재등의 사용 중단 명령

나. 품질인정을 받지 않은 건축자재등이 공사현장에 반입되어 있거나 보관되어 있는 경우: 해당 건축자재등의 사용 중단 명령

2.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 관계 기관에 대한 관계 법률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요청

 

② 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조치에 관하여는 제61조의3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건축관계자 및 제조업자ㆍ유통업자”는 “제조업자등”으로,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본다.

 

제63조의2(품질인정 대상 건축자재 등) 

 제52조의5제1항에서 “방화문, 복합자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와 내화구조”란 다음 각 호의 건축자재와 내화구조(이하 제63조의4 및 제63조의5에서 “건축자재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제52조의4제1항에 따른 복합자재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

2.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방화구획에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건축자재와 내화구조

가. 자동방화셔터

나. 제62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 중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

3. 제64조제1항 각 호의 방화문

4.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ㆍ화재예방 등을 위하여 품질인정이 필요한 건축자재와 내화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와 내화구조

 

제64조(방화문의 구분) 

① 방화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60분+ 방화문: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이고,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이상인 방화문

2. 60분 방화문: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인 방화문

3. 30분 방화문: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이상 60분 미만인 방화문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화문 인정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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