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한 상가 건물에서

근린생활시설을 교습소로 변경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교습소와 학원은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가르치려면 교육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야합니다.

교육청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교습소는 학원보다 소규모로 운영되는 교육기관입니다.

이 상가는 근린생활시설에서 교습소로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건축물에 위반 사항이 없다면 간단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인허가 받을 수 있게끔 도와드립니다.

편하게 문의주세요~ㅎ

건축사 2명에서 꼼꼼히 체크해드립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

하시면 카카오톡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교습소는 다른 건축용도에 비해 큰 이슈사항이 없는 편이라

쉽게 해결되는 편입니다.

건축물 내에 위법사항이나 정화조 정도만 잘 되어있어도

변수가 잘 없는 편입니다.

이번건은 너무 잘 해결되어 1주일 안에

바로 허가가 진행이 되어 송파구 의뢰인분이 너무 만족해 하셨습니다.

사전협의도 잘 이루어 져서 바로 허가가 날 수 있었습니다.

용도변경에 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건축법 시행령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제1호, 제1호의2,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제8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그 거실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

1의2. 공동주택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ㆍ학원ㆍ독서실ㆍ당구장ㆍ다중생활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3. 발전시설, 방송통신시설(방송국ㆍ촬영소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 한정한다)

4.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자가난방과 자가발전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을 포함한다), 자동차 관련 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5. 5층 이상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6.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ㆍ학원,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위락시설, 장례시설

8.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②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공장(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부터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2.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3.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

4.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

5.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③  제5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제2항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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