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00빌딩의 한 임차인분께서

업무시설 사무소에서 근린생활시설 학원으로 변경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교육연구시설의 학원은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규정을 지켜야 하지만

근생 학원에 대해서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인허가 과정이 좀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원이라면 건축물의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하도록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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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빌딩의 학원으로의 용도변경은

별탈없이 2주안으로 잘 끝날 수 있었으며

임차인분도 매우 만족해 하셨습니다.

저희가 비용도 매우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시해 드렸으며

꼭 필요한 인허가사항에 대해서만 견적을 드렸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대한 신경쓰며 최소한의 일정으로

인허가를 진행해 드리니 언제든 연락주세요!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비)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하며, 위반행위의 예방 또는 확인을 위하여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 목적ㆍ기간ㆍ대상 및 방법 등이 포함된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는 서면 또는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한 경우  제79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기 위하여 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허가권자는 위반 건축물의 체계적인 사후 관리와 정비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 건축물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방법ㆍ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15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①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한 경우

2.  제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한 경우

4.  제61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별표 15 위반 건축물란의 제1호의2,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②  제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③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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