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의 근린생활시설 건물(사무소)한의원 개원을 위한 공간으로 용도변경사례를 소개합니다. 사례는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3200규모 공간을 의료업에 적합하게 전환것으로, 의료기관 설립을 준비 중인 독자들에게 실질적인 절차와 주의사항을 제공할 있습니다.


기존 상황 – 사무소에서 한의원으로 변경을 희망

대상 건물은 서울 중구 신당동 일반주거지역 내에 위치하며, 기존에는 근린생활시설 중 '사무소' 용도로 사용되던 공간이었습니다. 건물의 2층과 3전체 200규모공간을 활용해 한의원을 개원하고자 하였으며, 이는 건축법상 '의원(한의원)'해당하는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로의 용도변경에 해당합니다.


현장실사 현황도면 작성 – 도면 미비 필수 절차

사례에서는 건축물대장에는 기록이 있으나, 현황도면이 존재하지 않아 현장 실측부터 진행해야 했습니다. 실제 면적, 내부 벽체 구조, 진입계단 출입구 동선 등을 현장 실사통해 확인하였고, 실측 기반의 현황도면을 새로 작성하였습니다.

과정에서 위법 요소나 도면과 불일치되는 사항이 있는지 건축사 2인이 건축법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하여, 용도변경 접수 반드시 반영하였습니다. 도면 없이 진행되는 경우는 실제로 매우 흔하며, 경우 정확한 실측과 법적 검토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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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준 – 의료시설 용도변경의 핵심 쟁점

의료시설(한의원 포함) 건축법뿐 아니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습니다. 특히 의원은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경우, 편의시설 설치 대상 해당하며 다음 사항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 승강기 설치 여부 (2 이상 의료시설일 경우 필수 검토)
  • 장애인용 화장실 설치 여부
  • 출입구  복도  확보
  • 진입 접근로 기울기  단차 여부

이번 사례에서는 일부 구조 개선이 필요하였으며, 용도변경 접수 전에 건축사 검토를 통해 보완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고 도면에 반영하였습니다.


인허가 절차 : 현황실사 및 법규체크 → 도서작성 → 접수 → 완료

 사례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되었습니다:

  1. 현장 실측  현황도면 작성
    도면 미비 상태에서 실측을 통해 새로운 도면을 제작하고, 대장과 일치 여부 확인
  2. 법규 검토  장애인 편의시설 체크
    건축사 2인이 건축법, 주차장법, 편의증진법 등을 기준으로 용도변경 가능 여부 판단
  3. 용도변경 접수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중구청 건축과에 용도변경 신청서, 현황도면, 관련 서류 제출
  4. 2  완료  변경 필증 발급
    실제로는  2 내에 용도변경이 완료되었으며, 구청 담당 주무관의 현장 확인은 없었음

시사점 – 한의원 용도변경, 초기 검토가 핵심

의료시설로의 용도변경은 일반적인 용도변경과 달리 편의시설 설치 여부, 위생 기준, 구조 변경 가능성  사전에 확인할 사항이 많습니다. 특히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기준 충족 여부 인허가의 성패를 좌우할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도면이 없더라도, 현장 실측을 통해 도면을 작성하고, 인허가  구조  법규 조건을 사전 점검하면 무리 없이 절차를 마칠  있습니다.


마무리 – 신뢰 기반의 용도변경, 의료시설도 문제 없습니다

저희는 건축사 2인의 체계적인 법규 검토, 의뢰인 중심의 설계 대응, 그리고 합리적인 비용 바탕으로 한의원, 의원, 치과  의료시설 용도변경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황도면이 없거나 장애인 시설 기준이 애매하더라도, 현장 실사를 통해 명확한 해결 방안 제시드립니다.

- 용도변경은 일반적으로 신고  1~3  완료되며, 빠른 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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