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남구 00빌딩의 임차인으로부터 실구획 변경으로 인한

방화구획 대수선에 대한 인허가 의뢰가 있었습니다.

방화문의 위치가 변경되고 이로인해 방화구획 대수선이라는

인허가 사항이 구청에 허가접수가 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업무시설뿐만 아니라 다른시설에서도 흔히 있는 인허가입니다.

임차인의 의도에 따른 실구획을 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방화구획을 변경하게 될 수 있는데

이때 건축허가 사항으로 대수선이 인허가 과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방화문 교체시에도 인정서, 품질관리서, 납품확인서도 꼭 챙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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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선 이기에 착공신고와 사용승인 과정이 있었고

무사히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건축주분도 빠른 시일내에 인허가를 마무리 되어

매우 만족해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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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건축물대장)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ㆍ이용 및 유지ㆍ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

2.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 외의 건축물의 공사를 끝낸 후 기재를 요청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대장의 작성ㆍ보관 및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서식, 기재 내용, 기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대지의 조경)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옥상 조경 등 대통령령으로 따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식재(植栽) 기준, 조경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 조경의 방법 등 조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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