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명일동 어느 꼬마빌딩에서
근린생활시설 사무소를 교습소로 변경하는 의뢰가 있었습니다.
오래된 건축물이라 현황도면이 없고
교습소로 표시변경도 해야하는 상황이라
의뢰인분께서 직접 하기 힘들어 하셨어요.
현장실사를 통해 꼼꼼히 살펴보고
해당 층에 대한 실측과 현황도면을 작성하여
의뢰받은지 이틀만에 구청으로 표시변경을
신청하였고 사전협의와 적절한 대응으로
총 2주도 걸리지 않아 교습소로 변경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인허가 받을 수 있게끔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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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2명에서 꼼꼼히 체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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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뿐만 아니라 강동구 어떤 지역이든
현황도면에 대한 실측이 필요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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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히 체크하여
최소한의 일정으로 빠르게 진행해드립니다.
현황도면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대지안의 공지, 조경, 공개공지, 주차구획 등
건축법에 관련된 사항들을 체크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용도변경(표시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인접대지와의 관계에서 방화창 체크,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체크가 필요합니다.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4장 대지안의 조경 등
제24조(대지안의 조경)
①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5.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54조제3항에 따른 학교이적지 안의 건축물 :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공지(空地: 공터)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을 모두 산입한다.
2.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수평투영 면적으로 한다) 및 필로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2분의 1을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되, 해당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③ 제1항 및 영 제27조제2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조경면적은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④ 영 제27조제1항제5호 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구청장이 시장환경을 위하여 지정ㆍ공고한 기존재래시장
2. 구청장이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지역에서 농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주택ㆍ축사 또는 창고
3. 교정시설ㆍ군사시설
5.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내버스 공영차고 및 관련시설
6. 학교(조경면적 기준의 2분의 1 이하로 한정한다)
7.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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