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규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기준, 규모

리모델링 건축사 2023. 9. 25. 05:3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정의)

 

1. “지하”란 개발ㆍ이용ㆍ관리의 대상이 되는 지표면 아래를 말한다.

2. “지반침하”란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의 이용ㆍ관리 중에 주변 지반이 내려앉는 현상을 말한다.

3. “지하개발”이란 지반형태를 변형시키는 굴착, 매설, 양수(揚水) 등의 행위를 말한다.

4. “지하시설물”이란 상수도, 하수도, 전력시설물, 전기통신설비, 가스공급시설, 공동구, 지하차도, 지하철 등 지하를 개발ㆍ이용하는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5. “지하안전평가”란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ㆍ결정 또는 수리 등

    (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6.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란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사업에 대하여 실시하는 지하안전평가를 말한다.

 

 

 

 

14(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규모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이하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도시의 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3. 에너지 개발사업

4. 항만의 건설사업

5. 도로의 건설사업

6. 수자원의 개발사업

7.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사업

8. 공항의 건설사업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 사업

10.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11. 특정 지역의 개발사업

12.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13.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사업

14. 국방ㆍ군사 시설의 설치사업

15. 토석ㆍ모래ㆍ자갈 등의 채취사업

152.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사업

16.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3(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규모 등)

 

①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굴착깊이[공사 지역 내 굴착깊이가 다른 경우에는 최대 굴착깊이를 말하며, 굴착깊이를 산정할 때 집수정(물저장고),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2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2. 터널[산악터널 또는 수저(水底)터널은 제외한다] 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23(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이하 “소규모지하안전평가대상사업”이라 한다)이란 굴착깊이가 10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