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운동시설, 체력단련장 용도변경 인허가 비용 안내

리모델링 건축사 2025. 3. 15. 03:54

 

 

 

서울시 종로구 00빌딩 지하1층을

근린생활시설 체력단련장으로 변경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지하1층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법규검토가 필요합니다.

지하층이기 때문에 제연시설에 대한 사항이 해당되는지

그 외의 소방시설에 사항들이 있는지 등

그리고 면적이 초과되어 운동시설로 변경해야 할지 등입니다.

 

다행히 cad 도면이 준비되어 있었고

현황도를 작성하여 용도변경 인허가를 잘 진행하였습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인허가 받을 수 있게끔 도와드립니다.

편하게 문의주세요~ㅎ

건축사 2명에서 꼼꼼히 체크해드립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

하시면 카카오톡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소방서 협의 및 주차과 협의가 필요하였고

사용승인까지 접수하여 약 4주정도 걸려 변경이 완료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도 일정단축과 비용단축에 매우 만족해 하셨습니다.

 

운동시설이든 근린생활시설이든

체력단련장으로 용도변경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최대한 합리적인 비용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 및 절차)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한 대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같은 법 제32조의4제1항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받은 결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나. 다음 각 구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판정자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과 다음의 관계에 있는 사람 중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사람

1)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3) 형제자매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자녀

 

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나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2.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자동차 한 대

 

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한 경우

 

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를 수리 또는 정비 등의 이유로 사용할 수 없어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한 경우

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를 가지고 가기 힘든 도서지역에서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이 경우 법인격이 없는 시설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로 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이하 “장애인복지시설”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나.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이하 “장애인복지단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다.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라.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노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각급학교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바.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어린이집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보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아. 법인ㆍ단체나 시설 등이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재외동포와 외국인인 경우에는 각각 국내거소지와 체류지를 말한다)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등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