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시설 사무소에서 교육연구시설 학원으로 용도변경 비용
서울시 광진구 어느 빌딩에서 업무시설의 사무실에서
교육연구시설의 학원으로 용도변경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학원으로 변경하는 것은 다른 용도변경보다 조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학원이라는 용도의 사업자를 내기 위해서는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여 소방완비를 받아야 할 뿐만아니라
교육청의 학원등록 절차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건축계획부터 꼼꼼하게 해야하며
잘못하면 허가가 안날수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필히 사전에
협의가 필요합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인허가 받을 수 있게끔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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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설 사무소에서
학원 용도변경 초기부터 컨설팅을 했기에
무사히 학원등록까지 마칠 수 있었으며
건축주분도 매우 만족해 하셨습니다.
용도변경 허가와 사용승인까지 원스톱 맞춤 서비스로
인허가 사항에 들어가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가능하며
친절하고 정확한 대응을 해드리겠습니다.
제27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허가권자는 이 법에 따른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현장조사ㆍ검사 또는 확인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9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 제14조, 제19조, 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하거나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제11조, 제14조, 제19조, 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협의한 건축물에는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건축물의 공사가 끝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대지의 지상 또는 지하 여유공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주민편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구분지상권자를 건축주로 보고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부분을 제2조제1항제1호의 대지로 보아 건축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분지상권 설정의 대상 및 범위, 기간 등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적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