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수원시 단독주택에서 휴게음식점 용도변경 비용 및 절차

리모델링 건축사 2024. 4. 18. 19:53

 

 

수원시 단독주택에서 휴게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해달라는 의뢰가 있었습니다.

단독주택에서 근생으로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먼저 위법에 대한 체크가 필요합니다.

특히 오래된 주택일수록 위법에 대한 사항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현장실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화조에 대한 용량 체크가 필요합니다.

용량이 충분하다면 다행이지만

필요용량의 2배이상이 된다면 더 큰 용량으로

다시 설치해야 할수도 있습니다.

 

사전에 실사를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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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조사를 통해 위법사항들이

몇군데 발견되었고

적절한 조치를 통하여 수원시 담당주무관과의 협의가

잘 이루어졌으며 무사히 휴게음식점으로 변경되어

카페를 잘 운영하고 계십니다.

의뢰인계서 너무 만족해 하셨고

커피도 한잔 주셨습니다.

언제든 연락주세요.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드리며

합리적인 가격에 맞춰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0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허가권자는  제27조제1항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1.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닐 것

2.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직접 선정할 것

 

② 시ㆍ도지사는  제27조제1항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건축사(이하 이 조에서 “업무대행건축사”라 한다)의 명부를 모집공고를 거쳐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명부에서 업무대행건축사를 지정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건축사 모집공고, 명부 작성ㆍ관리 및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 

 

①  제48조제2항에 따라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층수가 2층[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이하 “목구조 건축물”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층]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는 제외한다.

3.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5.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6.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7.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8. 제2조제18호가목 및 다목의 건축물

9.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같은 표 제2호의 공동주택

 

③ 제6조제1항제6호다목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려는 건축주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적용의 완화를 요청할 때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