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생 용도변경 사례, 비용 및 일정
강남구 신사동에서 근린생활시설(근생) 용도였던 건물을 의원으로 용도변경한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근생 용도변경"은 의료기관 개설 등 다양한 사업 목적을 위해 자주 진행되는 절차 중 하나입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방화창 확보, 현황도면 작성, 신속한 인허가 등을 중심으로 실무적인 접근을 통해 성공적으로 진행된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신사동의 본 사례는 지상 5층 건물의 일부 층을 활용해 의원을 개원하고자 했던 의뢰인의 요청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기존 건물은 근린생활시설 용도였으며, 의료기관 개설을 위해서는 반드시 '의원' 용도로 용도변경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강남구는 의료 수요가 많은 지역이기에, 입지적 장점을 살려 빠른 개원이 사업 성공의 핵심이었습니다.
해당 건물은 현황도면이 존재하지 않아, 건축사 팀이 현장 실사를 직접 수행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 구조, 내부 공간 활용 현황 등을 정확히 파악한 뒤 도면을 새롭게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의원 용도는 다중 이용시설로 간주되기 때문에 방화 안전성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방화창 확보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건축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설계에 반영하였습니다.
법규 검토는 건축사 2명이 철저히 교차 검토하며 진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설계상 누락이나 법적 리스크 없이 안정적인 인허가가 가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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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진행: 빠르고 합리적인 접근
용도변경 인허가는 강남구청을 통해 접수 및 승인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통상적으로 용도변경 허가 접수 후 완료까지는 1~3주가 소요되며, 본 사례 역시 그 안에 신속하게 처리되었습니다.
특히 인허가 비용 면에서는 불필요한 설계 변경이나 추가 공정을 최소화함으로써, 의뢰인이 원했던 '합리적인 비용'이라는 목표를 만족시킬 수 있었습니다. 전 과정은 고객과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진행되었으며, 의뢰인의 일정에 맞춘 빠른 개원이 가능하도록 조율되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을 의원으로 용도변경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건축법 및 소방법
- 인접대지경계선 방화창
- 기존 도면 미비 시, 현장 실측을 통한 도면작성 필요
- 법규 검토는 반드시 복수의 전문가가 교차 확인
- 신속한 일정 진행을 위한 사전 준비 철저
이번 강남구 신사동 사례는 근생 용도변경을 통해 성공적으로 의원을 개원한 대표적 사례입니다. 건축사 2명의 꼼꼼한 법규 검토, 현장 실측을 통한 정확한 도면 작성, 그리고 합리적인 인허가 비용 관리 덕분에 짧은 시간 안에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의료기관 개설을 위해 용도변경을 고려 중이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전 검토부터 설계, 인허가까지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도면이 없더라도 실측을 통해 정확한 도면을 작성할 수 있으며,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으로 간편하게 문의 주시면 됩니다.
신속하고 신뢰할 수 있는 용도변경, 전문가와 함께라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