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00빌딩에서 교육연구시설 학원으로 용도변경 의뢰가 있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의 학원과는 다르게 교육연구시설에서의 학원은
좀 더 까다로운 법을 다뤄야 하는데요
그 중 하나가 장애인편의시설 입니다.
기존건물에 대한 장애인편의시설이 어느정도 설치되어 있는지
우선적으로 체크해야 하고
만약 설치가 안되어 있다면 기준에 맞게 전부 설치를 해야 합니다.
일부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기준에 맞지 않다면 재설치를 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원은 다중이용업에 속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비상구를 포함한 소방완비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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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사.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1) 학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직업훈련소·학원(자동차학원과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도서관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카. 업무시설
(1) 공공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일반업무시설로서 금융업소·사무소·신문사·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는 건축물이고, 분양 또는 임대하는 구획에서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일반업무시설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근로복지공단 및 그 지사(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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